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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10월 29일 폐지…월 최대 20만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최근 미지급·이행확보 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성년까지 지원합니다.

일정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장소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
비용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신청 수수료 공식 본문 미기재)
미리 확인신청·운영 조건 확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사라지는 것이며 양육비 채권 보유, 실제 미지급 상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같은 다른 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기본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 등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일부 받았더라도 월평균 금액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개별 지급액은 실제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 20만원이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입니다. 작성 양식과 구비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정보공간·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수수료는 이번 공식 안내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요건 폐지는 법률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요건 조사 후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되므로 신청 즉시 돈이 입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채권 서류, 최근 양육비 입금내역, 법률지원·추심 절차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전에 체크해요

  • 일정과 신청 대상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 무료 입장과 별도 유료 항목 구분하기
  • 취소·마감·변경 공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출처와 확인 기록

확인 시각: 2026. 10. 22. AM 3:16
이용·신청 전 공식 공고의 변경 사항도 확인해 주세요.

www.mogef.go.kr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ZIPHAP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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